인천 중구, 중산동 서당골 일원 농지성토지 침수대책방안 주민설명회 개최

  • 등록 2023.01.04 11: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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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조규호 기자 | 인천 중구는 오는 10일 15시 인천 중구제2청사 대회의실에서 중산동 서당골 일원 농지성토지 침수대책방안 수립설계용역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서당골 일원(중산동 1097번지)은 지난해 8월 115년 만의 최대 폭우로 농지․도로․저지대주택 침수 등 피해가 다수 발생했으며, 이에 중구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규정 위반으로 성토지 소유주에게 원상복구 명령(2차) 및 배수로 정비를 촉구했다.


그러나 성토행위자가 아닌 농지소유주에게 관리책임을 물어 배수로 정비공사를 시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일 수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김정헌 구청장은 이러한 복잡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력을 투입하여 집중호우 발생 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선제적 수방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며 지난해 10월 하수도 관련 전문설계업체에 서당골 일원 농지성토지 침수대책방안 수립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서당골 일원 농지의 성토라는 단일원인으로 인해 주변 주택 및 도로가 침수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자연 배수로 흐름 불량, 도로 하수도처리 용량 부족, 만조 시 배수 불가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침수가 발생했다는 설계용역 중간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농․배수로 정비대책(안)을 주민 및 토지주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 예정이다.

조규호 기자 koecc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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