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고향사랑기부제 15개 답례품 공급업체와 협약 체결

  • 등록 2023.01.05 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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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조규호 기자 | 이천시는 4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자리에서 이천시와 공급업체 15개의 대표자 간의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의 협약서 작성이 진행됐다. 주요 협약 사항은 △ 계약의 목적 △ 답례품 공급 및 대금 정산 △품질 보증 및 제조 책임 등 답례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원활환 운영에 관한 내용이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 파트너쉽을 강조하며“이 제도의 성패는 답례품 공급업체와 이천시의 동반자로서 함께하는 협업에 있다.”라며, “이천시의 답례품을 공급하는 여러분이 이천시의 대표라는 마음으로 업무를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답례품의 혜택(10만원 기부시 13만원 혜택)이 주어지며, 기부를 원하는 사람은 고향사랑e음 또는 전국 농협을 방문하면 된다.

조규호 기자 koecc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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