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112 긴급신고앱, 간편인증으로 이용 가능

  • 등록 2023.04.10 18: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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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인증으로 이용 가능한 공공서비스 110개 → 180개로 확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오는 9월에는 112 긴급신고앱을 이용할 때에도 민간인증서를 활용해 ‘간편인증’으로 들어가기(로그인)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12 긴급신고앱(경찰청), 의약품 안전나라(식약처),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권익위) 등에 “간편인증 서비스”를 적용하여, 민간인증서를 통해 이용 가능한 공공서비스를 180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1년부터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공공분야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누리집(웹사이트)에 민간인증서로 접속 가능한 간편인증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확대되는 간편인증 적용 대상 공공서비스는 중앙정부 28개, 지자체 21개, 공공기관 21개 등 총 70개이다.


4월 중순 청년DB플랫폼(국조실), 국립중앙도서관(문체부), 문화누리카드(한국문화예술위)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70개 공공서비스가 순차적으로 간편인증 서비스가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긴급문자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경찰청 112긴급신고 앱’이 9월에, 기능성 화장품 정보와 의약품 검색 등이 가능한 ‘식약처 의약품 안전나라’는 10월에 적용되는 등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공 누리집이나 앱에서 사용가능한 민간인증서도 확대중이다. 현행 12종의 민간인증서에 더해 우리은행·카카오뱅크 인증서가 추가되어 연내 14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황규철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관은 “국민이 다양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 확산에 더욱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존영 기자 d80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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