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자연휴양림에서 하면 안 되는 금지 행위는?

  • 등록 2023.05.04 0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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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자연휴양림에서의 휴가 계획 세우신 분들 모두 주목!

방문 전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Q. 이제 벌써 곧 휴가철이네? 그루야 지금 딱 자연휴양림 가기 좋은 날씨인거 같아.

A. 그렇지? 근데 자연휴양림에 갈 때 몇 가지 금지행위가 있어!


Q. 나도 휴가가기 전에 참고할래! 얼른 알려줘!

A. 그래 이런 행동은 절대 하면 안되니까 참고해~


◆ 첫번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자연휴양림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행위 및 흡연행위


◆ 두번째,「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자연휴양림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 세번째,「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자연휴양림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그 밖에 자연휴양림등의 운영·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네번째,「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8 (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21조의6제 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자연휴양림등에 설치된 시설을 자연휴양림등의 관리인의 허락 없이 이동·반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2.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4.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상행위

5.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텐트나 자동차 등을 이용한 야영 행위


법제처, 산림청과 푸른 자연 만들어가요!

김학영 기자 hyk52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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