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표,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당선무효형

  • 등록 2024.11.15 15: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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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국민적 관심사였던 의혹과 관련되어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로 민의가 왜곡될 수 있다"며 범죄가 중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1처장과 관련해 "시장 재직 시절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압박을 받았다"고 발언한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해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하며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이 대표 측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장규호 기자 ak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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