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대한변협, 공정한 사회를 위한 협력 강화에 '뜻' 모아

  • 등록 2025.07.08 11: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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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고충해소를 위한 법률상담,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운영 등과 관련해 협력 강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대한변협은 국민권익위가 출범한 2008년부터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해 왔으며, 그 밖에도 공익신고 시 비실명 대리신고 활성화를 위한 자문변호사단 구성, 경제적 약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지원 등 모든 국민이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권익위와 긴밀히 협력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민주권정부’ 출범으로 민원 처리 등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두 기관이 기존의 협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국민의 권익 보호와 부패 예방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앞으로 국민권익위와 대한변협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국민의 고충해소를 위한 법률상담,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제도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권익보호와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법·제도 교육 등에 대한 적극적인 상호 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오늘 대한변협과 맺는 협약은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사회 정의를 구현한다는 공동의 사명감을 가진 두 기관이 협력의 뜻을 모으는 의미 있는 자리이다.”라며, “이번 협약이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가 더욱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준석 기자 ljsb27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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