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광양시의원(전반기 의장) 조례 발의-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5.09.11 16: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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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스포츠마케팅 제도화로 지역경제 선순환 기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지난 11일 광양시의회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영배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스포츠마케팅’이란 스포츠를 직접 상품이나 서비스로 판매하거나, 스포츠를 활용해 다른 제품이나 기업을 홍보하는 동시에, 스포츠를 통해 지역을 알리고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까지 이끄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현행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는 전문체육ㆍ생활체육ㆍ장애인체육ㆍ학교체육 등 시민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정신 함양에 중점을 두고 체육활동을 규정하고 지원해 왔다.

 

그러나 최근 체육 분야는 체력 증진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건강 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스포츠산업 발전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이에 상응하는 정책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서영배 의원은 광양시의 체육진흥과 스포츠산업 발전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체계적인 기반 마련을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전지훈련 및 대회 유치ㆍ지원 ▲체육시설 개선ㆍ확충 ▲스포츠관광 활성화 ▲경제효과 분석 ▲스포츠 종목ㆍ팀ㆍ선수ㆍ행사 후원 등이 ‘스포츠마케팅’ 범주에 포함되어, 광양시가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사업과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서영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체육과 스포츠산업, 그리고 지역경제를 하나로 잇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바라며, 광양시가 영호남을 연결하는 스포츠관광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민 모두와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학영 기자 hyk52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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