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회, 추석앞두고 부패방지 청렴교육 실시

  • 등록 2025.09.18 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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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특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산 남구의회가 추석을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문화 확산에 나섰다.

 

남구의회는 18일 3층 의회상황실에서 의원과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로서의 청렴한 의식을 강화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소속 김기용 전문 강사가 맡아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사항 등 다양한 청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심도 있게 다뤘다.

 

이날 참석자들은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청탁, 금품 수수,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주요 판례를 살펴보며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 실천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상기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자 의회가 지향해야 할 최우선 가치”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 청렴 의식을 높이고 구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의회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기록한 바 있으며, 매년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김학영 기자 hyk52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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