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덕수, 1심서 징역 23년 선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유죄

  • 등록 2026.01.21 16:02:20
크게보기

- "법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징역 23년·법정 구속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8년이나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친위 쿠데타는 역사적으로 성공 사례가 많았고, 권력자를 독재자로 만들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비상계엄의 위험성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내란 범죄에 대한 대법원 판결들은 이번 사건의 양형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이 선택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내란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었다"고 판시했다. 또한 "위헌·위법한 계엄을 계몽적 계엄, 경고성 계엄이라 주장하거나 정치적 입장을 위해서라면 헌법 위반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며 "12·3 계엄은 잘못된 주장과 생각을 양산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계엄 당시 사망자가 없었고 몇 시간 만에 종결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시간에 끝난 것은 국민의 용기 덕분이지 내란 가담자들의 의도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계엄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오히려 가담을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돌아갈 뻔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후 진술에 이르러서야 국민이 겪은 혼란에 사과한다고 했으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반성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선고 후 별도 구속 심문을 거쳐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한 전 총리를 법정 구속했다.
 

이길주 기자 aromaesse@naver.com
Copyright @외교저널(Diplomacy Journal)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1996년 UN News로 창간 2009년 외교저널로 제호 변경 종로 라00125 | 등록일 : 2009-04-14 | 등록번호: 서울. 아54606 | 등록일 2022-12-13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회장 김종박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이정하 | | 특집국장 최동호 | 정치.외교부장 이길주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E-Mail: djournal3417@gmail.com Copyright @외교저널(Diplomacy Journal)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