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복성 의원, '옥천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등록 2026.01.26 15: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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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옥천군의회 추복성 의장은 지난 26일 '옥천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발의의원: 추복성·송윤섭 의원)

 

본 조례안은 옥천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소득 지급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인구 감소와 지역경기 침체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입법이 추진됐다.

 

특히, 주민들에게 조기에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행정 절차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군수 제출 조례 방식이 아닌, 의원 발의로 추진하여 군의회가 선제적, 능동적으로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데 앞장섰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목적과 정의(제1조~제2조)▲군수의 책무(제3조) ▲지급 원칙 및 방식(제4조) ▲기본계획 수립(제5조)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해당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1.20.~1.22.)을 거쳐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제330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군의회는 이번 회기 내에 처리를 완료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대표 발의한 추복성 의장은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단순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지역경제 회복을 이끄는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군민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데 모든 의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영 기자 hyk52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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