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성호 장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신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예방

  • 등록 2026.04.01 11: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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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 중점 추진 7대 민생‧안전 법안' 국회 통과 요청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무부는 2026년 4월 임시국회 ‘중점 추진 7대 민생‧안전 법안’을 선정하여 집중적인 입법을 추진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3월 31일 오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영교 신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김용민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예방하여 ‘중점 추진 7대 민생‧안전 법안’을 설명하고 집중 심사를 요청했다.

 

특히, 정 장관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민‧형사상 시효를 배제하여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국민주권 정부의 의지가 실현되도록 ‘국가폭력 범죄의 시효 배제를 위한 입법’을 우선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외 법무부 7대 법안에는 소액‧다수 불법행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를 확대하는 ‘집단소송법 개정’,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을 국가가 직접 피해자에 환부하도록 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 친일재산환수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친일재산귀속법 제정’, 유죄판결 없이 범죄수익 몰수가 가능한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 등 민생 법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을 강화하는 ‘전자장치부작법 개정’,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 등 국민 안전을 위한 법안도 올해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민생 안정‧국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라며, “속도감 있는 입법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신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저도 대표발의하여 통과시켰으나, 지난 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며,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추진하는 7대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장관은 “국가폭력 시효 배제 법안을 비롯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시급한 민생‧안전 법안들이 다수 국회에 계류 중이다”며, “입법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여‧야가 합의하여 신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기자 ljsb27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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