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 표적 사형제인가”… 이스라엘 ‘사법적 아파르트헤이트’ 논란

  • 등록 2026.04.02 11: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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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일 내 강제 집행 및 사면권 박탈 조항 포함
- EU·UN 등 국제사회 “인권 후퇴” 우려 표명
- EU “경제·안보 파트너십 재검토” 경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이스라엘이 테러 혐의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사형을 신속 집행할 수 있는 법안을 최종 가결하면서 국제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962년 아돌프 아이히만 처형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사형제가 60여 년 만에 부활하면서, 이번 조치가 민주주의 후퇴이자 사법적 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90일 내 교수형”… 사법 절차 축소 논란

3월 30일(현지 시각)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를 통과한 이번 법안은 교수형 부활과 함께 신속 집행 체계를 핵심으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사형 확정 후 90일 이내 집행이 의무화된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재심 청구 및 감형 시도 등 최소한의 방어권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지적한다. 또한 기존의 ‘판사 전원 일치’가 아닌 단순 과반수로 사형 선고 가능하도록 한 점 역시 사법적 신중성 약화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군사법원 vs 민간법원… ‘이중 사법 체계’ 논란

이번 법안의 핵심 쟁점은 적용 대상에 따른 사법 체계의 이원화다.

팔레스타인 주민은 유죄율이 높은 군사법원에서 의무적 사형을 선고받는 반면, 이스라엘 시민 및 유대인 정착민은 민간법원에서 판사의 재량에 따라 감형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법 앞의 평등” 원칙 훼손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사법적 아파르트헤이트’라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EU·UN “인권 규범 위반”… 외교적 고립 우려

국제사회도 즉각 반응했다. 유럽연합(EU)과 유엔(UN)은 이번 법안을 인권 가치 훼손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EU는 “사형제는 인간 존엄성에 반하는 형벌”이라며 민주적 가치 역행을 지적했고, 외교·안보 협력 재검토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UN 측 역시 해당 법이 국제규약(ICCPR) 위반이자 자의적 생명 박탈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이스라엘이 국제무대에서 외교적 고립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원론적으로 인권 기준 준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외신들은 내부적으로 이번 조치를 중동 평화 프로세스를 위협하는 변수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란과의 군사적 긴장 고조 상황에서 사형제 도입은 팔레스타인 내 반발 및 저항 확대를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테러 억지보다 보복의 정당화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전문가들 역시 ‘눈에는 눈’식 대응이 현대 분쟁 환경에서는 갈등 장기화폭력 재생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중동 전체 불안정성 심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법조계와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위헌 심판 청구가 예고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실제 사형 집행 여부는 이스라엘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대응과 맞물려, 이번 법안은 향후 정책 지속 여부와 지역 정세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이길주 기자 aromaess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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