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우키시마호 폭침사건은 일본의 국가책임...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 전재진 대표는 다음과 같이 주장...
-우키시마호폭침사건의 미해결은 제2차대전 전후 처리에서 1947년 미국의 트루만 독트린선언에서 ...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지난 8월 10일 안국동 천도교회관에서 사단법인 평화통일시민연대(대표 이장희 교수)가 주최한 학술토론회에서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 전재진 대표는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박정희 정권 이전부터 식민지배 배상문제가 협상되었는데, 일본은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의무는 만국공법에도 없다.”라고 주장하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일관되게 거부하였고, 또한 거부해왔다. 그렇다면 식민지배 시기가 아닌 일반 평화시기인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일본군이 자행한 조선인 집단학살에 대해서는 배상의무가 있다는 유권해석이 가능하다. 유권해석에 따라 제반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다.

 

미국은 스위스밀약 1항에 따라 일본의 천황제 유지를 승인하였으므로 군통수권자인 히로히토를 비호해야만 했다. 우키시마호 폭침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 전후협상에서 일본과 히로히토가 분리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히로히토를 살릴 방안으로 일제 관동군731부대 사람생체실험, 난징대학살, 일본군세계여성성폭행, 삼광작전, 황금백합작전 등의 침략전쟁 범죄에 대해 연합국이 조사하여 극동전범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제의했으나 미국이 이를 정면에서 막아섰다. GHQ의 총사령관 맥아더도 한통속이었다. 그 연장선상에 놓여있는 사건이 바로 우키시마호폭침사건이다.

 

 

우키시마호폭침사건의 미해결은 제2차대전 전후 처리에서 1947년 미국의 트루만 독트린선언에서 연유한다. 트루만 선언은 미국이 소련과 중국의 전 세계 공산화 확산 방어라는 냉전 대비 대외정책변화 시작으로 여기서부터 일본의 전쟁 책임을 약하게 물은 데서 연유한다. 특히 그 후 미국이 일본 전쟁범죄 진상규명과 국가책임을 묵시적으로 면책하였다. 한 예로 1943년 카이로선언과 1945년 포츠담선언의 정신이 1952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체제에서 제대로 명시적으로 반영되지 못했다.

 

그래서 일본의 식민지 강제침탈범죄와 우키시마호폭침사건 등의 책임을 미국이 일본을 상당히 면책한 상태로 1965년 한일협정체제로 마무리되었다. 이것이 일제의 식민지 범죄 책임을 미해결로 만든 핵심 원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서 우키시마호 폭파 침몰은 일본 당국이 고의적•계획적으로 개입, 잔인한 집단살인인바 당시 국제관습법상 반인도적 범죄이다. 이는 국제법상 일본의 국가책임에 해당된다. 따라서 일본은 진상규명•공식사과•유해송환•전 피해자에 손해배상•재발방지책 약속을 공개적으로 일본 국가 차원에서 시행해야 한다.

 

일본 패전 직후에 발생한 일본군이 자행한 한국인 집단살해는 1965년 한일협정에서 단 한 건도 거론하거나 협상되지 않았다.

 

 

대한민국 정부도 광복 제81주년 대통령 경축사에서 우키시마호폭침사건에 대하여 국제법상 일본의 국가책임을 공식으로 요구해야 한다. 일본 패전 당시 미국은 동북아에서 중국과 소련의 사회주의 팽창을 막아야 한다는 미명 아래 패전국 일본의 4개국 분할통치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카이로회담에서 의결하고 포츠담선언에서 확인한 한국과 한국인의 자유와 독립을 배제하고 한반도의 허리를 잘라 북위 38도 이남을 점령했다. 이는 중국과 소련의 인중에 해당하는 한반도에 군사기지를 확보할 전략이었다. 전쟁기술과 해군력과 경제력이 막강했던 일본에 대해서는 공산화를 막아 민주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정책을 내세웠으나 그것은 허울에 불과했다.

 

이런 점에서 최근 또다시 회자되고 있는 미국의 정치적 개입으로 인하여 대만해협에서 일그러지고 있는 양안관계는 미국과 일본의 개입으로 제3차세계대전으로 비화될 우려가 매우 크다. 우키시마호폭침사건 해결은 일본의 군국•제국주의의 부활을 저지하고, 미국의 동북아 정책을 수정하도록 함으로서 전쟁재발을 막아내는 중임을 내포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건 발생 당시 미국과 연합국총사령부가 한통속이 되어 단 일주일만에 사건을 덮어버기 때문에 미국과 연합국총사령관 맥아더도 그 책임 범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일본 패전 직후에 일어난 극악한 집단학살이기 때문이다.

 

이날 학술토론회를 주관한 평화통일시민연대 이장희 대표는 특히 일본 패전 직후에 일본군이 자행한 한국인 집단학살은 명백한 제노사이드로서 일본의 국가책임임을 못박았다. 또한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 전재진 대표는 억울하게 숨진 영령을 대신해 살아남은 자들이 진실을 규명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