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웅진프리드라이프 ‘가상계좌 무단 제공’, 단순 유출 아닌 ‘형사처벌’ 대상... CFO "영업정지" 발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국내 상조업계 1위 웅진프리드라이프의 ‘유령 실적’ 의혹이 단순한 관리 부실을 넘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특히 가상계좌를 포함한 고객 정보 유출을 두고 관계 당국이 "단순 유출이 아닌 불법적 제3자 제공"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법기관의 조사와 사법 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웅진그룹의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이 사안을 ‘프리드라이프의 영업정지’와 ‘VIG 파트너스의 폐업’까지 초래할 중대 사기 범죄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큰 파장이 예상된다. "유출 아닌 불법 제공"... 개인정보침해센터, "형사 처벌 대상" 명시 본지 취재 결과, 개인정보침해센터는 프리드라이프가 가상계좌 정보를 외부 실행업체에 넘긴 행위에 대해 엄중한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센터 측은 "가상계좌와 고객 정보를 외부 업체에 전달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보안 사고인 ‘유출’ 개념이 아니라 의도적인 ‘제3자 제공’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조항 위반은 행정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