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캄보디아와 해외유통 '케이(K)-브랜드 위조 상품' 뿌리 뽑는다
양 관세당국,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합동단속 작전 협력 약정 체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2026년 4월 1일 서울에서 쿤 념(Kun Nhem) 캄보디아 관세소비세총국장과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합동단속 작전 실행을 위한 협력 약정(Cooperation Arrangement)'을 체결했다. 이번 약정은 최근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케이(K)-뷰티, 케이(K)푸드 등 케이(K)-브랜드 상품에 대한 위조품이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여, 이러한 위조상품의 해외 불법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캄보디아는 케이(K)-브랜드 상품의 동남아 시장 주요 거점 중 하나인 만큼, 이번 협력은 우리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고 현지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양 관세당국은 케이(K)-브랜드 지식재산권 침해 정보 교환은 물론 양국 세관 인력이 각각의 국경에서 위조 케이(K)-브랜드 상품의 수출입 등 국가 간 이동을 차단하고 관련 범죄조직을 공조 수사하는 ‘오퍼레이션 아이피알 보더-락(Operation IPR Border-Lock 2026)을 올해 전격 실시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번 합동단속 작전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