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월 250만 원의 생계비, 이제 생계비계좌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하세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금년 2월 1일부터 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 20.)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급여 등 생활비가 입금되는 계좌까지 모두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었고, 그 이후 채무자가 번거로운 법정 다툼을 거쳐 생계비를 인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필요한 1개월간 생계비를 예치하는 계좌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했다.
올해 2월부터 누구나 국내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1인당 총 1개씩 개설할 수 있다.
생계비계좌 도입과 동시에 물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변화된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기존 185만 원이었던 압류금지 생계비를 상향함으로써, 최대 250만 원까지 생계비계좌에 입금하여 압류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생계비계좌의 예금액과 압류가 금지되는 1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현금(「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