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국민 체감형 규제 합리화 속도낸다!
❶농지에 화장실 설치 허용, ❷공동영농법인 지원요건 완화, ❸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요건 완화 등 54개 규제합리화 과제 확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2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송미령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농식품 업계ㆍ지방정부ㆍ민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해 국민 체감형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감 있는 규제 합리화와 국정감사 지적사항의 적극적 검토를 주문한 데 따른 조치이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는 현장 간담회, 국민신문고,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개선 가능성, 시급성,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논의했고, △에너지전환과 균형발전의 거점이 되는 농촌,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농업, △국가책임 농정대전환,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한 삶, △민생규제 합리화 등 5개 분야 54개 과제를 확정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확정된 규제혁신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에너지 전환과 균형발전의 거점이 되는 농촌 발전
농촌에 태양광 발전을 질서있게 도입해 에너지전환과 지역 활력 제고에 박차를 가한다. △재생에너지 지구를 중심으로 영농형 태양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