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제319회 임시회 개회
조례안 및 일반안건 처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홍성군의회는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제31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고 밝혔다.
홍성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11건을 포함한 총 1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3월 31일 본회의에서는 '천수만 홍성호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을 처리했으며,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다.
행정복지위원회는 김은미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중국 장쑤성 전장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산업건설위원회는 장재석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농어촌 유학 지원 조례안, 최선경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윤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