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직무·성과 중심 공직 인사 승진 등 우대 혜택 강화

정부 포상자, 격무부서 근무자 승진 우대 등 '공무원임용령' 개정 입법예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이 마련된다.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가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정부 포상을 받은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임용, 근속 승진 기간 단축, 대우공무원 선발 요건 완화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반드시 하나 이상 부여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에 따라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