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디지털 성범죄 등 사이버범죄에 대한 신속한 증거 확보 기반 마련 및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을 위한 이행입법 완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전자증거의 멸실·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 12.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전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전자증거에 대해 보전조치를 즉시 취한 다음 그 조치 결과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우리 형사절차에는 전자증거의 소멸을 방지하는 제도가 없어, 중요 전자증거가 삭제되거나 변경되어 수사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또한 전자증거가 해외 플랫폼이나 서버에 보관되는 경우가 급증함에 따라, 해외 소재 전자증거를 신속하게 보전·확보할 필요성도 계속 제기되어 왔다.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의 도입으로 국내외 플랫폼에서 단기간만 보관되는 로그기록 자료 등이 소멸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온라인 단체방을 매개로 한 디지털 성범죄, 금융상품 리딩방 사기 및 개인정보 침해 등 해킹 사건 수사에 있어서 증거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