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계약 전 전세거래 위험 정보 … '한 번에 쉽게 확인한다'

3월 10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전세사기 방지 대책'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하여 사전에 위험계약을 회피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된다. 정부는 3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 전세 계약 전 계약 관련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 중심 제도를 추진하는 방안이다. 이번 대책은 그간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전세거래 환경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은 전세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현재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불편하며, 모든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난수표와 같은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