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안전 · 고용 · 국산화’ 중심으로 물품구매제도 개선

2026년 1월 1일부터 물품구매 적격심사 등 5개의 행정규칙 개정안 시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달청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노동자의 고용안정, 부품 국산화 등 국정과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포함한 5개 행정규칙을 개정하여 1월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연간 225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 구매력을 활용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유도하고, 그간 업계에서 제기해온 경직된 규제를 합리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입찰자의 수행능력을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적격심사 내 ‘신인도’ 가감점 항목을 개선하여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재해예방활동 업체와 정규직 전환기업, 부품 국산화 기업은 우대하는 등 정부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해 신인도 감점 항목(-3점)을 신설하여 공공조달 시장에서 실질적인 낙찰 배제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한편,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취득한 업체에게는 가점(+1점)을 부여하여 자발적인 예방 활동을 독려한다.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에 대해 가점(+1.5점) 제도를 도입하여 민간 부문의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