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관련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고용위기 대응 기능 강화 및 요건·절차 등 제도 개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고용 위기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과 노동자가 편리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특정 지역·업종에 한정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에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를 추가한다. 대규모 고용 위기 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원 수준을 확대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현행 고용유지지원 제도에서는 휴업·휴직으로 구분된 고용유지조치에 따라 서로 다른 지원 요건이 적용되고 있다.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휴업은 ‘전체 피보험자 월 총근로시간 20% 초과 단축’이 필요하고, 휴직은 ‘피보험자별 1개월 이상 근로 면제’가 요구된다. 무급 고용유지조치 역시 휴업·휴직별 지원 요건이 다르다.
개정안은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 기준으로 지원 요건을 통일한다. 특정 부서나 일부 인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