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 서구의회는 제325회 임시회 중 김태진 의원(진보당)이 대표 발의한‘광주광역시 서구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고 5일 밝혔다.
김태진 의원(진보당)이 대표 발의한‘광주광역시 서구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고자 제정됐다.
또한, 조례 내용으로는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으며,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하도록 했다.
덧붙여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서구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심의·자문을 하기 위해 노동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에 김태진 의원은“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 시행해 안전하고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광주 서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