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속보] 한덕수, 1심서 징역 23년 선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유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8년이나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친위 쿠데타는 역사적으로 성공 사례가 많았고, 권력자를 독재자로 만들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비상계엄의 위험성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내란 범죄에 대한 대법원 판결들은 이번 사건의 양형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이 선택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내란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었다"고 판시했다. 또한 "위헌·위법한 계엄을 계몽적 계엄, 경고성 계엄이라 주장하거나 정치적 입장을 위해서라면 헌법 위반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며 "12·3 계엄은 잘못된 주장과 생각을 양산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켰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