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태영호 의원 '강제북송 금지' 북한이탈주민법 일부개정안 발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에 입국한 탈북민에 대한 강제북송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태영호 의원은 “강제 북송의 금지와 북한이탈주민 송환 위원회 구성, 보호신청과 조사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데 따른 것이다. 태 의원은 “강제북송 된 2명의 신병 처리는 법치주의를 무시한 결정이었으며 강제 북송과 같은 반인권적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강제송환 금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자유민주주의는 법치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며 법치주의가 바로 서도록 재발 방지 차원에서 북한주민에 대한 자발적 북송 희망 여부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법안의 취지에 대하여 설명했다. 그는 “당시 본인 자유에 의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