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박완주의원 , 경찰관 바디캠 도입을 위한 '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 ( 충남 천안을 ·3 선 ) 이 경찰관들의 바디캠 ( 웨어러블 폴리스캠 ) 운영을 위한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바디캠 ( 웨어러블 폴리스캠 ) 같은 ‘ 경찰착용기록장치 ’ 를 ‘ 경찰장비 ’ 에 추가하며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게 하고 ,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영상음성기록정보관리 체계 구축 ‧ 운영 및 사용기준 등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 바디캠 ( 웨어러블 폴리스캠 ) 은 차량의 블랙박스처럼 몸에 착용하는 영상 카메라로 경찰관의 공권력 오 ‧ 남용 방지와 정당한 법 집행 및 증거확보를 위해 해외 주요국에서 도입을 추진했다 . 또한 , 우리나라 경찰청도 `15 년에 도입했으며 , `21 년 8 월까지 6 년간 시범운영을 했다 . '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범사업 운영종료 보고 ' 에 따르면 도입하기 전인 `15 년에는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95% 로 압도적이었고 , 도입하여 운영중인 `20 년에는 통제를 강화하여 운영해도 사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