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수완박법’ 위헌 여부, 한동훈 법무장관 참석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오늘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한동훈 법무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심판 대상은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쯤 법무부장관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심판 사건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검찰 수사권과 소추권을 침해하는지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사건이다. 앞서 한 장관은 이미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돼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헌법재판소와 국민들께 가장 효율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해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검사는 원칙적으로는 수사를 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일부(부패·경제) 범죄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법무부와 검찰은 민 의원의 탈당 등 절차적 하자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회 측은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헌법에 명시된 권한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