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담화총사 칼럼]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 법적 정당성과 한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하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공수처가 이후 서울서부지법에 유사한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점을 문제 삼으며 이를 '불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16차례나 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단과 공수처의 수사 방향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공수처의 수사가 법적 정당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영장이 연속적으로 기각되었다는 점은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 근거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동일한 혐의로 청구된 영장이 반복적으로 기각된 것은 수사 대상이 대통령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후 서울서부지법에 같은 내용의 영장을 청구해 일부 발부받았다는 점에서 '법원 쇼핑'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특정 법원이 기각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