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재용 회장,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5년 만에 사법 리스크 해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및 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7월 17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10년에 걸친 삼성 사법 리스크가 종식되며, 이 회장은 약 5년간 이어진 형사재판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이날 최종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포함한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삼정회계법인 관계자 등 총 13명에 대한 무죄 판결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주가는 의도적으로 낮추고 제일모직의 가치는 부풀려,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꾀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제일모직의 최대주주라는 점을 활용해,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확보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이 회장이 불법 합병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 대해 4조5000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봤다. 합병 이후 삼성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