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최기상 의원, 근현대 문화재 보호를 위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은 오늘 근현대 문화재 보호를 위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유형문화재, 기념물 및 민속문화재 중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는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을 규정하면서,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 역사, 문화, 예술, 사회 등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경우, 지역의 역사ㆍ문화적 배경이 되고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경우, 시대를 반영하여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경우 또는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행법령이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미만이 경과한 유산’은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건설·제작·형성된 후 30∼50년이 된 문화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