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 대통령, MB 특별사면, 김경수 복권없는 형면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의결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해선 복권 없는 사면이 결정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범국민적 통합으로 대한민국의 저력을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의미에서 이 전 대통령 등을 포함한 1373명에 대한 사면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사면은 오는 28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이번 사면 대상에서는 정치인 9명, 공직자66명, 특별 배려 수형자 8명, 선거사범과 기타 등 1290명이 포함됐다. 특히 특별사면에 관련해 관심이 집중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81세의 고령의 나이에 수형생활로 건강이 악화된 것을 고려 했다는 설명이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의 혐으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 6월 형 집행정지(3개월)로 석방됐다. 이어 지난 9월 형 집행 정지가 다시한번(3개월) 연장되었다. 이번 사면으로 남은 형기(약 15년)와 벌금도 면제된다. 김 전 지사는 2023년 5월 형기가 만료되지만 복권 없는 사면만 결정되었다. 오는 28일 0시부로 석방되지만 복권이 이뤄지지 않아 오는 2028년 5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