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의결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해선 복권 없는 사면이 결정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범국민적 통합으로 대한민국의 저력을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의미에서 이 전 대통령 등을 포함한 1373명에 대한 사면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사면은 오는 28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이번 사면 대상에서는 정치인 9명, 공직자66명, 특별 배려 수형자 8명, 선거사범과 기타 등 1290명이 포함됐다.
특히 특별사면에 관련해 관심이 집중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81세의 고령의 나이에 수형생활로 건강이 악화된 것을 고려 했다는 설명이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의 혐으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 6월 형 집행정지(3개월)로 석방됐다. 이어 지난 9월 형 집행 정지가 다시한번(3개월) 연장되었다.
이번 사면으로 남은 형기(약 15년)와 벌금도 면제된다.
김 전 지사는 2023년 5월 형기가 만료되지만 복권 없는 사면만 결정되었다. 오는 28일 0시부로 석방되지만 복권이 이뤄지지 않아 오는 2028년 5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됐다.
이번 특별사면에서 정치인들의 이름도 명단에 올라왔다. 신계륜·이병석·전병헌·김성태·이완영·최구식 전 국회의원, 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장, 홍이식 전 화순군수 등에 대해서도 사면을 실시했다.
또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됐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은 사면·복권이 결정됐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총 14년 2개월의 형을 선고 받았지만 남은 형기가 일부 감형됐다.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장관, 박승훈 전 국가보훈처장, 서천호·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등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됐다.
국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박준우·조윤선 전 정무수석, 조원동 전 경제수석, 김진모·김해수·안봉근·이재만·정관주·신동철·장석명·오도성·정호성 전 비서관,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유성옥·민병주 전 국정원 단장 등은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특별배려 수형자 8명에 대해서도 사면이 단행됐다.
특별배려 수형자란 출산을 앞둔 20대 여성 수현자는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범행 내용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사면으로 잔형 감형을 받았다. 또 생계형 절도 사범과 중증환자 등이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