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식품의약품안전처, 벌꿀제품에 액상과당을 혼입해 제조.판매한 업체 적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벌꿀에 첨가하면 안되는 액상과당(이성화당)을 혼입해 벌꿀제품을 제조‧판매한 충남 공주 소재 ‘OO농산’(식품소분업체) 대표 이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OO농산’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육안상으로 구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증량목적으로 벌꿀에 액상과당 등을 혼입‧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벌꿀류 제조‧가공 시 다른 식품(첨가물) 혼입을 금지하고 있다. [벌꿀류 기준‧규격] ■ 제조‧가공시 화분‧로열젤리‧당류‧감미료 등 다른 식품(첨가물) 첨가금지 ■ 벌꿀‧사양벌꿀은 이성화당 ‘음성’이어야 한다. 이번 수사는 ‘OO농산에서 제조한 벌꿀 제품이 가짜꿀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공익제보가 신고됨에 따라 착수됐다. 수사결과, 이모씨는 2019년 1월경부터 2022년 4월경까지 양봉농가 등으로부터 구입한 벌꿀(56톤 가량)에 구입 원가가 낮은 액상과당을 혼입해 원료 벌꿀 구입량보다 4배 이상 많아진 제품을 0.6~2.4kg 단위로 소분‧포장하는 방법으로 제조하여, 유통업체(26개소) 등에 약 227톤, 14억 5,000만원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