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한국무역협회 ,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집행위 티에리 브르통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한 유럽의 이른바 '청정기술법(Clean Tech Act)' 도입을 추진했다. 브르통 집행위원은 프랑스, 폴란드, 벨기에 및 스페인 등 IRA법에 따른 자국 기업 유출을 우려하는 회원국 정상들과 관련 법 도입을 협의, EU 회원국의 조율된 입법적 대응과 27개 회원국 모두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는 친환경 보조금 도입 등을 강조했다. 보조금 제도 개편이 독일과 프랑스 등 부유한 회원국과 포르투갈과 그리스 등 보조금 지원 여력이 부족한 회원국 간 불평등 및 단일시장의 균열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고려다. 특히, 보조금 지급이 용이한 'EU 중요 공통 이해관계 프로젝트(IPCEI)' 승인이 최대 2년까지 소요되는 문제점 등 관련 절차와 허가의 신속한 발급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브르통 집행위원은 관련 문제를 협의한 모든 정상들이 IRA법에 대한 EU의 느린 대응을 비판하며 청정기술법 도입 등 강력하고 신속한 대응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브르통 집행위원은 11일(수) EU 집행위원단회의에서 청정기술법과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