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한국무역협회, EU, 챗GPT 등장에 따른 EU 인공지능법(안) 추진 차질 우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인공지능 기반 대규모 언어모형 ‘챗GPT(ChatGPT)*’의 등장으로 EU의 '인공지능법(AI Act)'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됐다. 챗GPT와 같은 이른바 '대규모 언어모형(Large Language Model, LLM)'은 단일 목적의 AI가 아닌, 음악, 소설, 시 등의 창작에서 컴퓨터 코드, 정책 설명 및 가짜뉴스 작성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이른바 '일반목적 AI'로 분류. 실제 콜롬비아의 판사가 챗GPT를 판결문 작성에 활용한 것을 인정, 논란이 된 바 있다. EU 집행위는 2021년 사회신용점수, 인간 조종적 AI(Manipulative AI) 및 일부 안면인식 AI의 사용을 금지하고, 일부 특정 AI 시스템을 '고위험 AI'로 지정하여 개발자에 대해 투명성, 안전성 및 인간에 의한 감시 등 요건을 부과하는 내용의 AI 법(안)을 제안했다. 작년 12월 AI 법안을 승인한 EU 이사회는 집행위에 대해 '일반목적 AI'의 사이버보안, 투명성 및 위험관리 요건 강화를 주문한 바 있으며, 챗GPT 등장으로 유럽의회 일부 정파는 대규모 언어모형 AI를 이른바 '고위험 AI' 리스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