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방부, '드론작전사령부령' 제정안 입법예고

’23년 후반기에 창설되는 드론작전사령부를 위한 부대령 제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북 무인기 침투 및 다양한 도발위협의 증대, 현대/미래전의 드론 무기체계 활용 확대 등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국방부는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을 위한 「드론작전사령부령」 제정안을 4월 26일부터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이번 부대령 시행으로 합동전장 영역에서 드론을 활용하여 전략적·작전적 임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드론작전사령부의 설치와 임무를 명시했다. (제1조)


*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드론작전사령부 설치


* 드론전력을 활용하여 감시ㆍ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의 임무 수행


△ 사령관 등 주요 직위자의 계급과 직무를 명시했다. (제3조, 제4조)


* 사령관은 장성급 장교로, 참모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편성


△ 사령부 예하 부서 및 부대의 설치 근거와 정원에 관련된 내용을 명시했다. (제5조, 제6조)


동 개정령안은 4월 26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