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진표 국회의장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3개 항 국한 최소 수준 개헌 제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17일 제75주년 제헌절을 맞아 경축사를 통해 “최소 수준의 개헌을 제안한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3개 항에 국한해 헌법을 개정하자”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개헌 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된다”며 “개헌 이슈가 내년 총선에서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여러 대통령도 개헌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도 개헌이 이슈 블랙홀이 될 것을 염려해 개헌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에는 여야가 모두 찬성하고, 대통령과 국민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수준에서 개헌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관련,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국정 구상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폭넓은 공감을 이루고 있다”며 “현행 5년 단임제가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장기 집권의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였다는 점에서 이미 그 역사적 역할을 다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와 관련해서는 “국회가 복수의 국무총리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추천된 후보 가운데 한 명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제도”라며 “이 제도를 도입하면 국무총리가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책임총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와 관련, “이미 여야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헌법에 명시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나 민주주의가 성숙하면서 제도 도입 당시보다 사회적 여건이 개선됐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임으로써 국민의 정치 신뢰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