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는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경상남도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의회는 현재 누리집에 임시회의록 공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회의록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 도의회는 임시회의록 공개 기한을 누리집에 공지하여 도민이 회의록 공개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규정 신설을 추진하고자 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임시회의록을 회의록 원고가 완료되는 대로 의회 누리집에 바로 게재하여, 회의가 끝나고 30일 이내 배부회의록이 공개되기 전 회의 내용이 궁금한 경우 ‘누구나’ ‘언제든지’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좀 더 신속하게 회의록을 볼 수 있어 도민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만큼, 의정활동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규정 개정을 계기로 의회 운영에 대한 도민의 신뢰와 참여가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