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합천군의회는 23일, 제29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7월 23일부터 7월 28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신경자 의원이 제출한 '합천군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문숙 의원이 발의한'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태련 의원이 발의한'합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합천군의회 회의 규칙'일부개정규칙안과 합천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 5건, 동의안 1건, 보고의 건 3건 등 총15건의 의안을 심의할 것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특히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경기 연천에서 합천까지 연결되는 남북6축 고속도로 노선을 의령·함안까지 연결 하는 구간 연장 건의안을 채택 의결했다.
아울러 김문숙의원과 이종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들의 지역사회 정착과 지원을 위해 청년 연령을 45세에서 49세 상향과 지역아동센터 시설 확충과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각각 요청했다
정봉훈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폭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하루 빨리 일상으로 회복이 될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