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해시의회는 주민이 직접 조례를 제안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제도 홍보 및 접근성 개선에 나섰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통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김해시의회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폰으로 청구 페이지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전용 QR코드를 제작·배부한다.
이를 통해 기존에 ‘주민e직접’ 사이트를 별도로 검색해야 했던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민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시민들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시의회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한 온라인 안내 ▲대형 옥외 전광판 및 현수막 게시 ▲주민자치위원회, 이통장 회의 시 현장대면 홍보 ▲읍면동, 민원실, 유관기관 홍보물 비치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모두 활용해 시민 접점을 넓힐 계획이다.
청구권은 18세 이상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에게 부여되며,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된다.
현재 김해시 주민조례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명인수는 18세 이상 주민 청구권자 총수(452,282명)의 100분의 1 이상인 4,523명(2026.1. 김해시장 공표기준)이다.
김해시의회 안선환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시민의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라며 “시민이 정책 형성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