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11구역 조합 운영 실태 점검 결과, 입찰 및 의결 절차 부적정 확인
-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공익적 문제 제기
- "공식 의결기구 미거친 계약" 존재
- 조합장 개인 통장 사용의 부적정성 확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광명11구역 조합은 본지의 보도에 대해 '검찰 불송치'와 '조합 내부 자료'를 근거로 허위사실이라 주장하며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본지가 확인한 경기도 및 광명시의 공식 실태점검 결과와 관련 법령에 따르면, 조합의 주장은 행정기관의 판단 및 객관적 구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2억 원 초과 전자입찰 미이행" 보도는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공익적 문제 제기 조합은 광명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을 근거로 '전자입찰 미실시' 보도가 허위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의 왜곡이다. 불송치 결정의 한계: 경찰의 불송치 사유는 "전자입찰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소극적 판단일 뿐, "전자입찰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거나 "2억 초과 계약이 없었다"는 적극적 확인이 아니다. 행정기관의 위반 확인: 경기도와 광명시의 실태점검 결과, 조합은 입찰공고 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항을 누락하여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0조를 위반한 사실이 공식 확인되어 행정지도를 받았다. 쪼개기 계약 의심 사례: 동일 시기(2020.02.24~03.20), 동일 업체(**프리미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