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MDL·DMZ 권한 논쟁, 정전체제의 구조를 묻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최근 군사분계선(MDL)과 비무장지대(DMZ)를 둘러싼 권한 논쟁이 다시 한반도 안보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유엔군사령부(UNC)가 최근 “MDL과 DMZ 관리·통제 권한은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에 있다”고 공개적으로 재확인하면서, 한국 정부의 DMZ 관리 방식과 충돌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행정 해석을 넘어, 정전체제 하에서 한국의 역할과 한계를 다시 묻는 구조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MDL과 DMZ, 무엇이 다른가군사분계선(MDL)은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설정된 군사적 경계선으로, 남북 군대가 실질적으로 대치하는 기준선이다.비무장지대(DMZ)는 MDL을 기준으로 남북 각각 2km씩 설정된 완충지대로, 군사시설과 무력 배치가 제한된 공간이다. 문제의 핵심은 이 두 공간에 대한 관리·출입·조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있다. UNC는 정전협정 제1조에 따라 MDL과 DMZ의 군사적·비군사적 출입 모두에 대해 승인 권한을 갖고 있다는 해석을 유지해 왔다. 유엔사의 입장: “정전협정은 여전히 유효하다”UNC는 최근 성명을 통해“MDL 및 DMZ 관련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