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담화총사 칼럼] 우리는 날마다 격한 말과 분열의 풍경 속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치는 책임보다 비난에 무게를 두고, 지도자라는 이름을 지닌 이들은 국민보다 상대를 이기기 위한 ‘전략’만 이야기합니다. 이 와중에 말합니다. “기도가 필요한 시대”라고.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하늘을 향한 독백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마음의 자세이며,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해 내 생각과 행동을 되돌아보는 실천의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기도는 연약한 자를 위한 ‘용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먹지 못해 쓰러지고, 병원비가 없어 생명을 포기하며, 차별과 편견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그들을 만들어낸 구조를 방치한 우리의 책임을 외면한 채 입술로만 외치는 소음이 된 것은 아닐까요? 기도는 정치의 본질이어야 합니다. 정치는 공동체 전체를 위한 공공의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정치인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기도는 나를 낮추고, 다른 이의 고통을 내 일처럼 느끼는 감수성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치권은 어떤가요? 서로 다투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하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공수처가 이후 서울서부지법에 유사한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점을 문제 삼으며 이를 '불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16차례나 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단과 공수처의 수사 방향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공수처의 수사가 법적 정당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영장이 연속적으로 기각되었다는 점은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 근거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동일한 혐의로 청구된 영장이 반복적으로 기각된 것은 수사 대상이 대통령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후 서울서부지법에 같은 내용의 영장을 청구해 일부 발부받았다는 점에서 '법원 쇼핑'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특정 법원이 기각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