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10억원대 수수' 前민주당 사무부총장 구속영장 청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7일 사업가로 행세하는 고액체납자 박씨로부터 각종 청탁 대가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관련, 공공기관 납품 및 한국남부발전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서 수십회에 걸쳐 9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아울러 21대 총선이 있던 2020년 2∼4월 박씨로부터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이씨가 알선수재액과 정치자금 명목으로 받은 자금이 혼재됐지만 박씨로부터 수수한 금액이 총 10억1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씨가 지난 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청탁을 들어줄 것처럼 행세해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신빙성에 대하여 상당한 의심이 가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