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7일 사업가로 행세하는 고액체납자 박씨로부터 각종 청탁 대가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관련, 공공기관 납품 및 한국남부발전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서 수십회에 걸쳐 9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아울러 21대 총선이 있던 2020년 2∼4월 박씨로부터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이씨가 알선수재액과 정치자금 명목으로 받은 자금이 혼재됐지만 박씨로부터 수수한 금액이 총 10억1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씨가 지난 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청탁을 들어줄 것처럼 행세해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신빙성에 대하여 상당한 의심이 가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씨는 급한 돈이 필요할 때 사업가로 행세하는 박씨에게서 빌려 쓰고 갚아왔을 뿐 불법 자금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박씨가 2019년 8월 중순 화성교도소에서 출소 후 이씨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수억원을 빌려줬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검찰은 그러나 박씨가 제출한 자료와 계좌를 추적한 결과와 참고인 조사 등을 종합할 때 박씨 주장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선거 운동원에게 규정보다 많은 돈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지난 8일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