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청 폐지 D-6개월, '사법 정의'의 길을 묻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2026년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대전환이 현실화되고 있다. 제도 시행까지 불과 6개월을 남긴 시점에서, 실무 혼란과 제도적 공백을 둘러싼 우려가 본격적으로 분출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 8일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정착 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에 따른 실무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들이 제시되었다. "기계적 분리는 수사 마비 초래" vs "공소관은 수사 않는 것이 원칙"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용철 서강대 교수는 "수사와 기소의 유기적 관련성을 무시한 급격한 제도 개편은 형사 절차의 마비를 가져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박 교수는 "단순한 서류 보완까지 경찰에 요구만 해야 한다면 수사 지연은 불 보듯 뻔하다"며, 동일성 및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국운 한동대 교수는 "공소관(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