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해 환경호르몬과 부실시공을 바라보는 국민적 시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세훈 논설위원 |

 

 

부실시공, 유해 환경호르몬 검출기준과 규제법규는 제대로 작동하는가?

 

 

환경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는 물질이 아니라 산업활동을 통하여 생성, 분비되는 화학물질로 인간 등 생물체 내부에 흡수되면 내분비계 기능을 방해하는 유해한 물질을 말한다. 환경호르몬은 생체내에서 호르몬이 합성, 방출, 수송, 수용체와의 결합, 수용체 결합 후의 신호전달 등 다양한 과정에 관여하여 각종 형태의 교란을 일으킴으로써 생태계 및 인간에게 영향을 주며, 다음 세대에서는 성장억제와 생식이상 , 암 등의 주요 질병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환경호르몬으로 추정되는 물질로는 크게 각종 산업용 물질, 살충제, 농약, 유기 중금속류, 다이옥신류,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합성 에스트로겐류가 있다. 2018년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라돈 침대문제는 사회적 파장이 매우 컸었지만 이미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사라지고 있고, 그 당시 수거된 라돈 침대가 지자체 여러 곳에 나누어 보관중이나 아직도 치워지지 않고 있고, 우리가 숨쉬는 이 땅에 아직도 보관되고 있음을 볼 때 우리 환경당국이나 보건당국의 안일한 관리체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환경규제는 문서적, 법적 규제로 존재하기는 하나, 환경규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한 관계당국의 검증부족으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생활하는 주거환경안에서 수많은 환경호르몬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환경 호르몬 중 하나인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흡연, 석면, 벤젠 등 주요 유해물질과 같은 등급으로 관리되고 있는 호르몬이다, 라돈은 무색 무취하며,  기체 형태로 방출되기 때문에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축적되면 폐암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경과해도 잘 사라지지 않는다.

 

조승연 연세대 라돈안전센터장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정책보고서를 인용하며, 라돈에 의한 폐암 사망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7배가량 많다"면서, 음주부문은 국가와 국민의 관심, 음주운전에 의한 경찰, 검찰, 법원의 강력한 법 집행의지로 인해 점차 줄어드는 반면, 음주운전 사고와는 달리 우리 일상을 위협하는 라돈, 벤젠 등에는 이상하리만큼 무관심하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30년 가까이 라돈을 연구한 조승연 연세대 라돈안전센터장은 환경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제원자력기구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25개의 특허 출원과 150여편의 연구논문 및 보고서를 발표한 국내 라돈 연구 1인자로, 국내 비흡연자의 폐암과 여성 폐암 원인의 1위가 라돈이라고 지적하면서, 우리나라 전체 폐암 사망자 가운데 실내 라돈으로 인한 사망자가 12.6%를 차지한다고 경고하고 있지만 사회적 위험성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 국민의 인식은 여전히 낮다는 게 조승연 센터장의 지적이다.

 

정부는 라돈침대 사태 이후, 정부가 원인물질인 '모나자이트'의 유통을 금지시키면서 더 큰 사고는 막았지만 일상 속 라돈의 위험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 당시 회수된 매트리스 역시 전국 각 지자체의 야적장에 흩어져 아직도 방치되어 보관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수원시, 성남시, 서울시 송파구 등 일부 구청이 조례로 라돈을 차단하는 시공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신규 아파트 건설시에 이들 물질이 고가임을 감안하여 일정비율부터 시작하여 점차 사용을 늘려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건축용 친환경 바인더와 도료 등을 일정비율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만, 실제로 건설회사, 건축자재회사, 환경관리회사 등은 시공 또는 관리비용의 절감이라는 명제 하에 눈에 보이지 않는 라돈, 비스페놀A, 프탈레이트, 다이옥신 등 환경호르몬을 규제하거나 차단 또는 제거할 사실상의 방법은 실행하지 않고, 아파트 거주자 또는 아파트주민자치관리위원회의 적발시에만 협의를 통하여 부분적으로 실행하고 있어 모든 주거시설은 사실상 환경유해물질 차단 규제가 불가능한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각 지자체에 속한 주민들은 관계 법규의 제정을 지역 의회와 관할 행정당국에 적극 건의하고, 이를 받아 들이지 않는 지역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장은 낙선운동을 통하여서라도 주민자치권, 주민생명권을 스스로 쟁취하여야 할것이다.      

 

또한, 조승연 센터장은 "모나자이트는 라돈을 방출하는 수많은 물질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현재는 모나자이트만 유통 금지일 뿐, 언제 어떻게 라돈이 뿜어낸 방사성 기체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속적인 라돈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였고, 가족들의 생활공간인 거실, 침실의 바닥이나 천정, 벽면에서 나오는 환경호르몬으로 인한 폐해도 적지 않다고 우려하였다.

 

조 센터장은 특히 침대업계 뿐만이 아니라 건설업 전체의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한다. 2018년 라돈 사태 직후 다수의 침대 기업들이 경쟁하듯 라돈 안전제품 인증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증갱신을 유지하지 않는 곳들이 늘고 있고, 일부 업체들은 단순 성적서만 받고 안전 인증을 받았다고 홍보하는 경우도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즉, 인증확인의 의무가 소비자에게 전가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확산은 명확하다 할 것이다.

 

최근, 현대산업개발의 광주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GS건설의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현대건설의 고양 라피아노 부실공사 의혹 등 건축 구조적인 부분과 함께 대우건설이 2021년도 시공한 수원 화서역 푸르지오 아파트의 경우, 기준치의 3배에 해당하는 라돈검출공포나, 2019년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창원, 동탄2신도시 등의 “더샵”은 기준치의 10배에 해당하는 라돈의 검출공포를 입주자는 경험해야만 했다. 라돈은 "소리 없는 죽음의 그림자"라고 일컬어지는 만큼, 건설업계와 건축자재업계는 스스로 자성의 시간을 갖고 실 수요자입장에서의 시공 및 제조과정에서의 관련 정책을 다시금 돌아볼 것을 권고하고 싶다.

 

또한, 국토교통부, 환경부, 보건복지부등 관계기관은 소비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단순한 권고수준에서 환경인증서의 관리애서 벗어나 갱신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고시, 이를 위반한 경우, 법적제제를 동반한 강행규범을 신설하고, 부동산 매매 또는 건축시에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환경호르몬 측정 전문가 그룹인 Home Inspector를 통해 라돈 및 환경호르몬 수치를 공지하는 제도가 보편화 되도록 철저하게 환경호르몬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라돈은 알기만 하면 관리가 가능한 항목으로 환기를 통하여 라돈의 실내 수치를 낮추거나, 친환경 도료의 일종인 라돈 바인더를 실내에 발라 라돈을 99%이상 차단하는 경우도 가능한 상황이다. 모든 건축물 특히, 대리석이나 화강석에 존재하는 라돈을 없애기는 사실상 어렵다. 그러나 침대와 같이 호흡기와 밀접한 제품들은 호흡기를 통해 단 몇 초 만에 인체 내부로 흡입될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라돈 안전 모니터링이 더욱 절실하며, 이와 함께 법적인 강행규정의 제정과 철저한 시행절차가 필요해 보인다.

                                                         

 

                                 

최근, 침대나 아파트 등 건축물에 이어 나이키, 아디다스 등 유명 스포츠 브랜드의 의류와 속옷에서 천식과 심혈관 질환 등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이 과다 검출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5월 17일(현지시간) 미국 CNN은 캘리포니아 비영리단체 환경보건센터(CEH)가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스포츠 의류에 포함된 비스페놀A(BPA)를 분석한 결과를 전했다. 나이키, 아디다스, 파타고니아, 챔피온, 애슬레타 등 8개 브랜드 제품에서 안전 한도의 최대 40배에 달하는 BPA가 검출됐다.

 

캘리포니아주의 BPA 기준치는 3마이크로그램(㎍)인데 해당 브랜드에서 판매하는 레깅스, 반바지, 스포츠 브라, 운동 셔츠 등에서 캘리포니아주 기준치보다 많은 양의 BPA가 검출된 것이다. BPA는 여성호르몬 분비를 자극하는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이다. 여성에게 특히 치명적이라 생리통(월경곤란증), 월경 과다를 비롯해 임신 중 과다 노출될 경우 태아의 생식계 발달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암을 비롯해 심혈관 질환, 비만, 천식 등과도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영수증, 물병, 장난감, 바닥재 등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많은 제품에서 검출된다.

 

이번 조사에서 BPA는 '스판덱스'가 포함된 '폴리에스터' 소재 의류에서만 검출됐다고 전하면서 아식스, 노스페이스 등 브랜드의 스포츠 브라 제품에서 안전 기준치의 22배에 달하는 BPA가 검출됐었다고 발표했다. CEH는 “스포츠 브라나 운동복은 보통 몇 시간 동안 착용하고 많은 땀을 흘리는 만큼 피부를 통해 수 초에서 수 분 만에 혈관으로 유입돼 일상에서보다 BPA 노출량이 더 많을 수 있다”며 “소비자는 운동 후 즉각 옷을 갈아입는 등 BPA 노출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제 환경호르몬은 모든 건축물, 특히,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주거공간인 아파트의 실내외에서 대거 발생하고 있고, 미국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인체에 직접 닿는 의류에도 기준치의 22배가 넘는 유해한 환경호르몬이 발생하고 있음을 볼 때, 관계당국이 강력한 법적 지침제정과 기업들이 비용절감이나 이익제고를 위하여 자행하는 부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하여 환경호르몬의 차단 또는 유해성을 줄여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환경 호르몬의 유해성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그 피해 실체가 밝혀지기 극히 어려운 상황이나 전쟁을 통한 인명손상이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 그 어느 집단행동보다도 인명 피해가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소비자 입장에서의 강력한 제도적 강행방침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세훈 논설위원 / 경제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