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목포시의회는 15일 제39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민 복지와 관련한 일반 부의안건 심의·의결 등의 일정이 진행됐다.
주요 부의안건으로는 ▲정재훈 의원의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지선 의원의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용식 의원의 ‘목포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박효상 의원의 ‘목포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 ▲고경욱 의원의 ‘목포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관호 의원의 ‘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수경 의원의 ‘목포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21건이 가결됐다.
조성오 의장은 폐회사에서 “회기 중에 있었던 논의와 토론과정에서 나온 지적사항이나 의견들은 시정에 속도감 있게 반영해 달라”라고 당부하며, “다가올 6월 대통령 선거에서 앞으로 살아갈 대한민국을 위해 소중한 한 표를 올바르게 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며 회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