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광명11구역 조합은 본지의 보도에 대해 '검찰 불송치'와 '조합 내부 자료'를 근거로 허위사실이라 주장하며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본지가 확인한 경기도 및 광명시의 공식 실태점검 결과와 관련 법령에 따르면, 조합의 주장은 행정기관의 판단 및 객관적 구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2억 원 초과 전자입찰 미이행" 보도는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공익적 문제 제기 조합은 광명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을 근거로 '전자입찰 미실시' 보도가 허위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의 왜곡이다. 불송치 결정의 한계: 경찰의 불송치 사유는 "전자입찰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소극적 판단일 뿐, "전자입찰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거나 "2억 초과 계약이 없었다"는 적극적 확인이 아니다. 행정기관의 위반 확인: 경기도와 광명시의 실태점검 결과, 조합은 입찰공고 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항을 누락하여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0조를 위반한 사실이 공식 확인되어 행정지도를 받았다. 쪼개기 계약 의심 사례: 동일 시기(2020.02.24~03.20), 동일 업체(**프리미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출입 기자 | 경기도 광명시 1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조합 운영 전반에 걸친 구조적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조합원들이 제출한 고발장과 진술서에 따르면, 해당 재개발 조합은 법이 정한 공개경쟁·전자조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년간 특정 업체들과 반복적으로 고액 용역계약을 체결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에서는 광명시 11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내부 문서를 입수하였으며 그 동안 제기되었던 중요 이슈를 다룰 예정이다. 다음 기사 제목 : 광명11구역 재개발, 조합장 개인통장으로 흘러든 법인자금 (반복 입금→현금화→개인 분산… “전형적 로비 자금 구조”) “2억 원 넘는 계약도 전자입찰 없이 진행”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측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명 11구역 재개발조합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가운데 다수는 계약금액이 2억 원을 초과했다.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전자조달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일반경쟁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계약 절차는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고발장에 적시돼 있다. 비대위측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공개 경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