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속보)멈추지 않는 관세 폭주…트럼프, 150일간 10% 임시 관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적인 ‘국가별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며 제동을 걸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장벽은 무너지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결 직후,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적으로 새로운 법적 근거를 내세운 ‘플랜 B’를 가동하며 전 세계 교역국을 향한 2차 관세 공세에 나섰다. 백악관은 이날 새로운 팩트시트를 발표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구조적인 국제수지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150일 동안 수입품에 10%의 임시 관세(Import Duty)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 동부시간 기준 오는 24일 0시 1분(한국시각 24일 오후 2시)부터 전격 발효된다. 대법원이 막은 IEEPA 대신 '무역법 122조' 꺼내들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의 근거로 삼았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행정부에 자의적인 과세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6대 3으로 무효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1974년 제정된 ‘무역법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