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추미애 “헌정유린과 사법권 남용엔 반드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한다”
내란전담재판부법·형법(법왜곡죄)·공수처법 법사위 의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1·2심) ▲독립 추천위(헌재·법무부·법원 추천)에서 복수의 판사 추천, 대법원장이 임명 ▲내란·외환·반란죄, 사면·복권·감형 금지 ▲기존 재판은 담당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전담부 이송 할 수 있도록 하여 위헌 논란을 전면 차단했다.

 

'형법 개정안'은 사법권 남용을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를 신설했다. ▲판사·검사 또는 수사기관 종사자가 고의로 법 적용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처벌 ▲법령 적용 왜곡이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고위 법조인 범죄 전반에 대한 공수처 수사권을 확대했다. ▲공수처가 판사·검사의 모든 범죄 수사 가능 ▲직무범죄뿐 아니라 음주운전·폭행 등 일반 범죄도 수사 대상 포함 ▲법조 특권 구조에 대한 제도적 감시 수단 마련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오늘 통과된 내란청산 3법은 지연된 정의를 실현하고, 다시는 헌정파괴 범죄가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다”며, “앞으로도 내란세력 척결과 민주헌정 수호라는 국민의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들은 12월 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법률 공포 및 후속 절차를 통해 신속히 시행될 전망이다. 아울러 형법 개정안에는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변화한 국제안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