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획연재 제2탄] 위패 160만 원 중 사찰에는 20만 원 정도

- 위패 장사는 종교가 아니라 상행위이며, 탈세 구조이자 조직적 기망이다.
- 위패 판매는 수행이 아닌 영업, 공양이 아닌 수익, 신앙이 아닌 기망이다.
- 세계종교협의회 이준석 의장...기획취재 2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대기자 |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포교당은 사찰의 외형을 흉내 내며 160만 원 상당의 영구 위패를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밝혀진 실체는 단 하나, 160만 원 중 약 140만 원을 포교당이 독식하는 구조다.

 

 

돈의 흐름이 곧 진실이다. 1,600,000→사찰100,000~200,000원→포교당 1,400,000원 이는 종교가 아니라 영업·탈세 모델이다. 위패 판매가 약1,600,000 고령자 대상 집중 영업, 사찰 전달금100,000~200,000원 중에서 포교당 수익 약1,400,000원 독식 구조이다. 영수증 미발급 다수 탈세 핵심 요소이다. 따라서 포교당은 사찰을 판매권 허가처 처럼 이용하고, 실제 돈은 비종교 민간조직으로 이동한다.

 

 

➡신앙이 아니라 판매, ➡공양이 아니라 수익 확보, ➡수행이 아니라 영업행위이다.

 

봉안식은 의례가 아니라 판매 퍼포먼스이다. 현장 제보에서 확인된 일반적 포교패턴은 다음과 같다. 이단 홍보를 통해 포교당으로 오게 한 다음 말잘하는 강사를 통해 강의를 한다음 선물 제공→마음 방심, 건강·운세·가족 문제로 불안 자극 “오늘이 인연” “지금 해야 공덕” 압박등을 통해 봉안식은 행사 형태의 마케팅 쇼 의식 후 그들이 남기는 말은 같다. “조상님이 편안해지셨습니다. 공덕이 쌓였습니다.” 그러나 편안해지는 것은 계좌 잔고다.

 

 

더 큰 문제포교당은 사라지고 또 나타난다. 봉안식 후 3~6개월이 지나면, 간판 철거, 전화 두절, 담당자 잠적, 그리고 새 지역에서 똑같은 영업을 재개한다. 이는 종교조직이 아니라 이동형 위패판매 사업조직의 전형적 운영 방식이다.

 

160만 원 중 140만 원을 가져가는 존재는 부처님이 아니다. 포교당 운영자다. 사찰은 이름만 빌려졌고, 불교는 이용당했으며, 노인불자는 표적이 되고 있다. 이것은 종교가 아니다. 이것은 영업·탈세·기망·종교사칭 범죄다. 국가가 지금 개입해야 한다. 머뭇거릴수록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다음은 제3탄 바로 이어갈까요?
“종교라서 면세? 아니다.” - 법제처/국세청 과세 근거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