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획연재 제5탄〉 “보석유골도 봉안됩니다” 그 말의 진실

- 봉안 허가 없이 판매·보관?,,장사법 위반+형사처벌 대상
- 불교는 죄가 없다. 부처님은 팔려서는 안 된다.
- 사찰은 이용당하고, 노인은 털리고 있다.
- 포교당 영업형 위패 판매 전면 단속

- 세계종교협의회 이준석 의장...기획취재 3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대기자 |  포교당 위패 장사 뒤에는 더 은밀한 시장이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고인의 유골을 보석·가루로 가공해 판매하고, 이를 봉안 가능하다고 속이는 행위다. 이는 불교 수행도 아니고, 장례문화 발전도 아니며 명백한 법 위반이고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다.

 

 

유골 가공은 가능하지만→봉안은 ‘봉안당 설치 신고가 있어야 합법’,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단 하나의 원칙을 명확히 말한다. “유골은 반드시 봉안시설에 안치해야 한다.” 유골을 반지·목걸이·구슬 형태로 제작하는 것, 추모 목적으로 소량 보관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봉안당·사찰·납골시설에 모실 경우→반드시 신고·허가가 필요하다.

 

유골을 보석이나 목걸이로 가공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 없지만, 그 가공유골을 봉안당·사찰·납골시설에 모시는 순간 반드시 국가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봉안하거나 보관하면 장사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고, 즉 보석유골은 만들 수 있어도 안치는 허가 없으면 불법이라는 것이 법의 결론이다.

 

 

그럼에도 포교당은 “보석유골이 더 고귀하다, 가루봉안이 더 극락왕생에 가깝다, 허가 없어도 된다”는 말로 신뢰를 얻고 유골을 상품처럼 판매하며 추가 비용을 요구하고 봉안증 한 장을 내주지만 이는 종교가 아니라 금전 유치를 위한 장사이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기 구조이고, 보석유골이 실제 고인의 유골인지 확인조차 불가능해 가족은 모셨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조상이 어디에도 안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실제 피해는 명확하다. 유골 반지를 380만 원에 만들게 하고 “봉안까지 가능하다”며 300~500만 원을 더 받고, 봉안증은 종이 한 장뿐이며 몇 달 후 포교당이 폐쇄되어 연락이 끊기고, 조상의 유골은 확인할 곳조차 없으며 위패는 방치되거나 사라지고 가족은 깊은 상실과 상처만 남는다. 결과는 단 한 줄로 요약된다. 유골 가공은 가능하지만, 봉안·안치·금전 청구는 허가 없으면 모두 불법이며 그 약속을 미끼로 돈을 받는 순간→영업·탈세·기망·형사처벌이 동시에 성립한다.

 

 

보석유골 봉안은 허가 없으면 전부 불법이며, 봉안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순간 그것은 사기이자 장사법 위반이자 탈세가 동시에 성립하는 명백한 범죄이며, 포교당은 유골까지 상품화했고 이것은 추모가 아니라 영업이며 곧 형사사건이며, 따라서 국가는 즉시 개입해 불법 유골가공·봉안 전수조사를 실시하고(봉안처 미확인 위험), 무허가 봉안시설은 즉시 형사조치하며(장사법 직접 위반), 종교시설 봉안 기준을 국가 표준화하고(피해·혼란 방지), 가공유골 유통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유골 진위 확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제 다음 단계는 분명하다. “국가가 나서야 한다.” 세무조사·영업단속·TF 구성·사찰등록 개혁까지, 불법 포교당 대응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포교당 위패 판매·보석유골 봉안 사기는 더 이상 종교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세금 회피, 장사법 위반, 고령자 기망, 종교 사칭 범죄이며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한 피해는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 법제처는 이미 말했고, 국세청도 확인했고, 대법원도 판결했다. 위패·유골을 돈 받고 판매·봉안하면 그것은 종교가 아니라 영업이다. 영업이면 세금을 내야 하고, 신고·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이루어지면 범죄다. 이 간단한 원칙이 수천 명의 노인에게 공유되지 않은 채 지금도 피해는 계속된다.

 

 

제“6탄 진행” 

이제 국가는 움직여야 한다
세무조사 · 영업단속 · TF 구성 · 사찰등록 개혁안 전면 실행하라

 

※ 공익 보도 취지
본 기사는 특정 종교나 사찰을 비난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오직 고령층 보호, 탈세 방지, 장사법 준수, 그리고 무엇보다. 부처님의 이름이 상혼의 도구로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익적 취재 결과입니다.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인적 사항은 최소화하였으며, 인용된 판례·결정문·제보는 모두 공개 자료 및 검증된 사실에 근거합니다.